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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
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이란?
- IT 활용가능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·중견기업에 6개월간 인건비(월 최대 180만원 및 간접노무비 10만원)를 지원
구체적인 지원대상, 요건 등은 『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침』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(공지사항/서식자료실 참조)
지원대상
- (규모) 원칙적으로 5인 이상* 중소·중견기업**
* 5인 이상 판단 기준 : 채용계획서 제출 직전 달의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
** (중소) 고보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, (중견) 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
- 예외적으로 일부 업종·기업*은 1~4인도 참여 가능
① 지식서비스산업 ② 문화콘텐츠산업 ③ 신재생에너지산업 ④ 성장유망업종(전·후방산업) ⑤ 벤처기업 ⑥ 청년 창업기업(대표자 청년, 창업 7년 이내) ⑦ 혁신형 중소기업(이노비즈, 메인비즈), 기타 청년이 안정적으로 IT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것으로 확인된 기업 (운영기관 및 고용센터 확인)
- 예외적으로 일부 업종·기업*은 1~4인도 참여 가능
- (청년채용) 참여신청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아래 자격을 충족한 청년을 채용한 기업
- 고용조정이직 : 고용보험 전산 상 상실사유 코드가 23-①~⑥ 및 26-③인 것(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인한 퇴사 등)
채용 이후 인위적 감원 발생 시 감원 인원 수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에 대한 지원금만 지원하고, 이후의 추가 채용에 대해서는 지원 중단
- 단, 청년의 채용일이 사업 참여 신청일 이전(1개월 이내)인 경우 청년의 채용일 직전 1개월부터 사업 참여 신청일까지 고용조정으로 인한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한다.
- 정부·공공기관(공운법상 공공기관, 지방공기업법 상 지방공기업)
- 학교
- 소비향락업·유흥·주점업
- 근로자파견업 및 근로자공급업
-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장
-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
-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지원이 부적절한 사업장
- (연령) 채용일 기준으로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일 것
단, 군필자는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(최고 만 39세로 한정)
- (자격증) IT 관련 자격증 소지 의무 없음
- (미취업 상태) 채용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여야 하며, 채용일 당시 세법 상 사업자 등록자가 아닐 것
- (참여제한)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, 동일 사업장 6개월 이내 재취업자는 참여 불가
- 단, ▲ 대학의 마지막 학기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
▲ 방송·통신·사이버대학, 학점은행제, 야간대학,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
▲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을 종료한 자
(단, 시도교육청에서 인정한 '현장실습 선도기업'에는 수업일수 2/3출석 이후 취업 가능)
- 단, ▲ 대학의 마지막 학기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
- (중복제한) 기업은 동일한 청년에 대하여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·일경험 지원 사업 지원금을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,
한 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을 다른 사업 참여 청년으로 전환할 수도 없음- 기업이 두 사업에 서로 다른 청년을 채용해 각 사업 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
지원요건
- (근로시간) 주 15시간 이상
기업은 채용계획서 제출 시 근로시간 명시
- (임금) 기업은 채용 청년에게 최저임금 이상 지급할 것
주 40시간 기준 월 1,822,480원(시급 8,720원)
- (4대보험) 4대보험 가입 필수
- (근로기간) 근로계약기간은 3개월 이상이며 정규직 채용도 가능(단, 지원기간은 최대 6개월)
단, 예산 사정에 따라 참여신청 및 지원대상 선정은 조기 마감될 수 있음(예산 소진시 지원 불가)
지원내용
- (대상) 채용계획 내에서 ‘21.1.1.부터 ‘21.12.31.이내에 채용된 인원(11만명 목표)
- (지원금액)지급받은 임금수준에 비례하여 인건비 지급(최대 180만원)하고 간접노무비를 추가 지원
< 지급 예시 >
월지급임금, 인건비, 간접노무비로 구성된 지급예시 표 월지급임금 인건비 간접노무비 200만원 이상 180만원(최저임금 100%) 10만원 200만원 미만 지급 임금 의 90% 10만원 - (지원한도) 참여일 전월 말일 기준 근로자수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(기업 당 최대 30명 한도)
예) 디지털 일자리 사업으로 참여 당시, 기준 근로자 수가 20명이었다면 이 기업의 지원 한도는 20명이며, 최초 근로자 수가 50명이었다면 30명까지 지원
대형 IT 프로젝트 수행 등 필요시 2배까지 한도 확대
▲채용 필요성 ▲직무내용 ▲예상 결과물 ▲결과물 활용방안 등을 사전에 별도 제출하고 운영기관 검토·승인 후 채용< 규모별 지원한도 >5인 이상 및 미만 기업의 지원한도 지원한도 별도 승인 시 5인 이상 기업 피보험자 수의 최대 100% (최대 30명) 최대 2배 (최대 60명) 5인 미만 기업 피보험자 수의 최대 100% 최대 2배 예) 10인 기업 : 기본 지원한도 최대 10명 → 별도 승인시 20명
50인 기업 : 기본 지원한도 최대 30명 → 별도 승인시 60명
3인 기업 : 기본 지원한도 3명 → 별도 승인 시 6명 - (지원금 중복지원 제한) 사업주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
그 금액을 제외하고 지원(고보법 시행령 제40조의2 준용)
지원절차
- (참여신청)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 제출(전산시스템 활용) → 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 → 운영기관-기업 간 지원협약 체결
- (채용) 기업은 청년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명단을 통보
기업은 채용공고 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다는 사실과 직무유형 및 유형별 채용인원을 명시
- (지원금 신청) 기업은 매월 임금 지급 후 운영기관에 지원금을 신청
지원금 신청 기한 : 청년 채용 후 9개월차(첫달 포함) 말일*까지 지원금 신청
한시사업임을 고려하여, 신청기간 도과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(예. ’21.12.20. 채용 시, ‘22.8.31.까지 지원금 신청)
(제출자료) 근로계약서(최초 1회), 임금지급 증빙자료 등 - (지원금 지급) 운영기관은 요건 확인 후 e나라도움 시스템으로 지급
신청방법
- (기업) 워크넷-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홈페이지(www.work.go.kr/youthjob)에서 온라인 참여신청
- (청년) 지역 관할 운영기관에 전화 문의 운영기관 찾기
문의처
- 지역 관할 운영기관 운영기관 찾기
-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: (국번없이) 1350(유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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